마켓봄에 등록된 매출 자료를 기반으로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
세금계산서 일괄발급 엑셀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거래처의 세금계산서는 전월 매출분(과세/면세 항목)에 대해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유통사에서 발행 해주셔야 합니다.
지연 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되오니, 주의 해주세요!
※ 계산서관리 메뉴에서 등록한 세금계산서는 마켓봄에 '등록'만 할 뿐 실질적으로 국세청에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.
※ 반드시 등록한 건을 엑셀 다운로드 후 국세청에 별도 신고 바랍니다.
※ 팝빌 서비스(유료) 이용 시 국세청에 별도 신고 없이, 마켓봄 등록만으로도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며, 팝빌 포인트 충전 후 사용 가능합니다.
1️⃣ [회계관리 > 계산서관리]
2️⃣ [계산서 관리 > 건별 등록/일괄 등록 > 등록한 세금계산서 엑셀 파일 다운로드 > 국세청 홈택스 접속 >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> 업로드]
과세/면세 각각 따로 발행해주셔야 합니다.
계산서관리에서 조회되는 항목은 마켓봄에 등록된 내용이므로, 조회되는 항목이 없다면 일괄 등록을 해주세요.
계산서관리에서 조회되는 항목이 있다면, 엑셀 다운로드 후 국세청에 파일 업로드까지 해주셔야 완료입니다.
거래처 주문/검색 시 출고완료 처리된 주문건이 조회됩니다.
거래처/주문 검색 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주문관리 > 주문목록에서 출고여부를 확인 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