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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확인제도란?
고객확인제도(Customer Due Diligence, CDD)란,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·검증하고, 실제 소유자, 거래의 목적,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마켓봄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거래목적을 확인 하는 등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(이하, 특정금융정보법) 제 5조의 2」에 의한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.
고객확인의무란?
'특정금융정보법'에 따라 마켓봄에서 지급하는 정산 대금 등이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(유통사, 매입/매출처 등)의 신원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.
마켓봄도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의 AML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받아 고객확인제도가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.
마켓봄을 이용중인 모든 사업자는 7월 31일까지 사업자 정보 입력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1️⃣로그인 시 안내 팝업에서 입력
유효한 사업자번호 / 올바른 주소 / 사업형태를 입력해주세요
폐업된 사업자이거나,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번호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.
2️⃣사업자 정보 보기에서 입력
왼쪽 상단 사업자 정보 보기를 클릭한 후 사업자 정보를 입력 해주세요.
빨간색으로 표시된 필수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에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.
1️⃣개별 입력 방법
거래처 관리 > 거래처 목록 에서 해당 거래처를 클릭해주세요.
거래처의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.
하단의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.
2️⃣대량 입력 방법
거래처 관리 > 거래처 목록 에서 거래처 일괄 수정 버튼을 클릭해주세요.
엑셀 양식 다운로드 후 엑셀 파일에서 사업자 정보를 일괄 입력해주세요.
파일 업로드 후 파일검사 >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.
폐업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경우 유효한 사업자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,
왼쪽 이미지와 같이 팝업이 뜰 수 있습니다.
만약, 거래처(매입/매출처)가 폐업한 경우 임시 사업자 번호(ex. 본사 사업자번호)를 입력해주세요.
신규 거래처(매입/매출처) 등록 시 사업자 번호는 필수 입력값이기 때문에, 공란으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. 아직 사업자 번호가 생성되지 않은 거래처라면, 임시 사업자 번호(ex. 유통사 사업자번호)라도 입력 해주셔야 합니다.
임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경우, 추후 거래처 수정 페이지에서 사업자 정보를 수정해주세요!
⚠️ 오류 메시지를 확인해주세요!
폐업된 사업자 번호
존재하지 않는 사업자번호
오류 메시지를 확인한 후 사업자 정보를 수정해주세요.
거래처 관리 > 거래처 목록 에서 거래처 일괄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해당 파일 내에서 모든 거래처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,
필수값을 모두 입력 후 파일 업로드 > 파일검사 시 오류 메시지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등록되어있는 거래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최초에 알맞은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신다면 이후 정보를 다시 갱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
특정금융정보법 준수를 위한 고객확인 의무절차가 시행되어 번거로우시겠지만 7월 31일까지 입력을 완료 해주셔야 합니다.
프로그램 내 결제 및 정산 기능이 있어 필요한 절차이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.
네, 유통사/거래처 중 한 곳에서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정보 등록이 완료되어 해당 거래처는 팝업이 뜨지 않습니다.
유통사에서 거래처의 사업자 정보를 모르는 경우, 직접 입력하시도록 안내해 주세요!
네, 동일 사업자로 여러 거래처에 중복 등록이 가능합니다.